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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거주자의 대만 여행에 관한 협정에 관한 양안 관광 협력 규범
본 협정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양안 여행사는 다음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중국 국가여유국(CNTA)과 대만 여행국(TBTB)이 제공하는 여행사 및 접수 대행사의 명단, 성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 담당자 및 휴대폰,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패키지 여행사 또는 접수 대행사의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대만여행협회는 관광객을 위한 여행 상담 서비스 및 불만 사항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3. 관광 분쟁, 초과 체류, 응급 상황 및 비상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연락 기관으로서 HITC와 TTA는 각자의 긴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적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대만 여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넷째, 여행사는 여행자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주관사에 제공하고, 여행사는 여행 인솔자를, 주관사는 여행 가이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투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투어 리더와 투어 가이드가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전세 여행사와 수령 기관에 각각보고해야합니다.

V. 수령자는 여행 단체에게 여행 요금의 기준 가격을 제공해야 합니다.

VI. 수령 기관은 관광객이 도박, 음란물, 마약 및 양안 관계를 해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조직해서는 안됩니다.

VII. 여행 단체 및 접수 대행사는 쿼터 및 투어를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 대행사는 여행 단체에 속하지 않거나 다른 서류를 소지한 관광객을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제8조, 관광객이 지정된 시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 대만에서 초과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연재해, 중대 질병, 비상사태, 비상사태, 사회보장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만에 초과 체류하는 관광객의 경우, 수령 기관 및 여행사는 다른 여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상황이 경미한 경우, 주최 기관 및 패키지 여행사는 다른 투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고의로 초과 체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대만여행협회와 바다여행협회는 양측 관련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경로로 송환을 주선하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귀국해야 합니다.

⑥. 관광객의 초과 체류 및 귀환에 필요한 여행 경비는 초과 체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주최 단체가 선지급하고, 초과 숙박자가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과 숙박자는 관련 청구서를 첨부하여 여행 단체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행사는 초과 숙박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