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후난성 전기자전거 관리조치' 1장***6 제32조, 전기자전거 관리 강화, 문명화 여행 안내, 국민 안전 보장을 주요 출발점으로 함 "중화인민공화국 *** 및 국가 도로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과 "전기 자전거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부서 책임, 생산, 판매, 유지 관리, 등록, 교통, 보안, 감독 및 법적 책임 등 전기 자전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후난성 전기 자전거 관리 조치'
제1조는 전기 자전거 관리를 규제하고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도로 교통 사고 및 화재 사고를 예방 및 줄이는 것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및 "후난성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민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본 조치는 법률 > 조치 등 법령과 성의 실태를 토대로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은 성 행정구역 내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유지, 등록, 유통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언급하는 전기자전거란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를 보조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페달 주행 기능이 있으며, 전기 보조 또는 전기 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이륜 자전거를 가리킨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전기자전거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고 관련 부서에 촉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관할 구역에 전기 자전거에 대한 도로 교통 안전 및 화재 안전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사업을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