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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정

임금지급에 관한 임시규정은 노동을 통하여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에 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개별 경제조직(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고 함) 및 이들과 노동관계를 맺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1조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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