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진단서 발급 방법:
1. 자택에서 정상적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도 보건소(또는 타운십 보건소)에서 발급한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 호적지가 있는 곳의 공안기관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소재지 병원에서 발행하고 호적지 공안기관 직인이 날인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경찰이 발행한 사망자 처분 통지서와 가도 보건소(또는 읍보건소)가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 호적지가 위치한 곳의 경찰서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4. 사고로 인한 사망(탄광, 채석장, 건설현장, 공장, 익사 등 포함)은 공안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와 거리보건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에는 거주지 공안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양측이 보상을 협상한 노동중재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