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보상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1.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식비, 교통비, 숙식비, 장애 보조기구 비용, 일일 간병비
3. 1급~4급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 장애 수당 장애
4. 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향유되어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5. 회원은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직장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6.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부상은 지역 사회 보장 부서에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며 평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노동 능력 위원회가 발행한 것
2. 산업 상해 보험 혜택을 신청하려면 산업 재해 증명서를 사회 보험 기관에 가져오십시오.
3. 사회 보험 기관은 업무상 상해 보험 신청자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4. 사회 보험 기관 처리 기관은 법적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신청자에게 업무상 상해 보험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량.
요컨대,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불법행위법, 사회보험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사용자와 침해자는 법에 따라 각자의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자가 미리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량 보조금
(3) ) 조정 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준비에 필요한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생활간호비,
(6)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간 장애 보조금 1~4급 장애가 있는 직원이 받는 보조금
(7) 종료 또는 노동 계약 종료 시 향유되어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8)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은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업무상 사망보조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