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 항의합니다. 사용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 행정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노동 중재.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화해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화해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화해협의를 거부하거나, 화해에 이르지 못하거나, 화해협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근로자가 차용증(IOU)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고용주가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근로자는 신분증, 호적부, 차용증서, 소장 및 사본을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판결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2년 이내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법에 따라.
법적 근거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9조: 사용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 불이행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비용 및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섭이 실패하거나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화해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조정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