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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노동국 불만 사항 처리 절차:

(1) 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불만 사항 포털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

(2) 관련 부서의 불만 사항 핫라인에 직접 전화하십시오. 노동부 또는 시민 핫라인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3) 불만을 제기하려면 관련 자료를 고용주 관할 노동부 창구로 가져가서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하십시오. 접수 담당자를 배정하고 접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용기를 갖고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노동부나 기타 관련 행정 기관에 신고, 불만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국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무 기록표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고용주가 관할하는 노동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우회하여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서를 결정한 후 노동부 창구에 직접 가서 민원을 접수하시면 해당 담당자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는 관련 온라인 민원 채널을 개설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민원 포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려면 해당 노동부 민원상담전화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해당 민원전화는 종합홈페이지나 11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에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해고,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로시간, 휴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분쟁 5. 노동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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