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보험 신규 규정 및 정책 발표:
시스템간 보험 혜택 연계 원칙 명확화: 피보험자가 2회 연속 의료보험에 가입함 고용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1년 이상, 직장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으로 보험관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의료보험금 지급이 3개월 이내 중단되면 이후에는 정상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신원을 변경할 때 공백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의료보험 지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의 급여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의미
'의견'은 분명히 반복적인 보험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보험 가입으로 인해 피보험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재정 지원도 낭비됩니다. 중복된 보험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을 따라주세요.
(1) 직장의료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지의 보험관계는 유지됩니다.
(2) 주민의료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의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3) 학생이 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 등록지의 보험 관계가 유지됩니다.
(4)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관계는 유지됩니다.
(5) 시간제, 임시직 등 유연한 고용 형태로 제도 전반에 걸쳐 보험 가입을 반복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관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