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62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보상 = 법원 소재지 전년도 거주자의 1인당 소득 소송 제기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년)입니다.
2. 사망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1인당 소득 × 20년.
3. 장례비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 × 6개월.
4. 부양가족의 생활비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비지출 × 부양 연수.
5. 입원식비 =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위안/일) × 입원일수.
6. 의료비 보상.
7. 일실실수당 = 피해자의 일실수입(일/월/년) × 근로시간 상실.
8. 간병비=동급 간병서비스 지역의료종사자 보수기준×간호일수.
9. 장애인 보조기구 수수료.
10. 교통비.
11. 영양비 = 피해자의 장애여부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
12. 직접재물손해배상금 = 재산상의 직접적인 손실.
13. 정신적 손해 배상금 =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치료 및 재활 비용, 결근으로 인한 수입 손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