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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소득세 과세율표 간편계산표

1. 근로소득에 적용

1. 종합소득연간세율 및 간이계산 공제표(연간계산에 적용):

개인소득 세율표

(연간포괄소득, 2019년 이후 취득한 포괄소득에 적용)

(주 1: 이 표의 연간 과세소득은 2019년 연간 과세소득을 의미함) 본 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은 법률에 따라 정한 비용,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참고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급여, 노동 보수, 로열티 및 로열티는 이 표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연간 개인소득세 계산:

개인소득세 납부액 = 과세소득 × 적용세율 - 간편공제금액

과세소득 = 연소득 - 허용공제금액 금액

공제 허용 금액 = 기본공제 비용 6만위안 + 특별공제 + 특별추가공제 +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2. 간편계산 공제표(월계산에 적용):

개인소득세율표

(월포괄소득, 2019년 이후 취득한 포괄소득에 적용)

(비거주자 개인 급여소득, 근로보수소득, 저자 보수소득, 로열티 소득에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 개인이 받은 연간 일회성 상여금 계산에 적용)

2. 영업소득에 적용

개인소득세율표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과 계약 및 계약 소득에 적용) 2018년 10월 이후 취득한 기업 및 기관의 임대 운영)

( 참고: 이 표에 언급된 연간 과세 소득은 2018년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지출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계산: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액 = 과세소득 × 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

과세 소득 = 연간 과세 소득 - 세전 공제 허용 금액

3. 서비스에 대한 보수 소득, 작가 보수 소득, 로열티 소득

서비스에 대한 보수, 저작자 보수 수입, 로열티 수입은 시간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4,000 초과:

1. 근로 보수 소득 = 소득 * (1-20%)

2. *(1-20%)

2. 로열티 수입 = 수입*70%*(1-20%)

(2) 4,000을 초과하지 않음:

1. 노동 보수 소득 = 소득 - 800위안

2. 로열티 소득 = 소득 - 800위안

2. 로열티 소득 = 소득*70% - 800위안

근로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미리 원천징수한 과세소득액 × 원천징수율 - 간편공제 횟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율표

(거주자 개인의 근로보수소득 원천징수 및 선지급에 적용)

거주자 개인이 연간 종합소득 정산 및 정산을 처리할 때에는 근로보수소득, 저자보수소득, 법에 따른 로열티 해당 금액은 연간포괄손익에 합산되어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초과된 세금은 환급됩니다. 3~45%의 누진적 초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료 및 사용료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선납세액 = 미리 원천징수하는 과세소득액 × 20%

특정소득 기본계산

1.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개인소득세 납부액 = 각 소득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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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대 소득 규모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계산:

1 각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개인소득세 금액 = (각 소득-지출 800위안) × 20%

2 각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액 = 각 소득 × (1-20%) × 20%

3. 재산 양도 소득

개인소득세 납부액 = [재산 양도 소득 - (부동산 원래 가치 + 합리적인 비용)]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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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수소득

납부할 개인소득세액 = 각 소득금액 × 20%

참고: 우대세율 또는 반감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대세율 또는 반감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