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생활 분류 정보 - 항저우 자동차 운전자 교육 및 관리 규정(2017년 개정)
항저우 자동차 운전자 교육 및 관리 규정(2017년 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자동차 운전사 훈련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자동차 운전사 훈련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자동차 운전사 훈련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조례"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 교육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중국'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이 시의 규정과 결합되어 실제로 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자동차(트랙터는 제외한다) 운전교육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자동차운전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와 행정구역 내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받는 자 항저우시(이하 학생) 및 관련 활동은 이 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에서 "자동차운전사양성사업"이라 함은 학생의 자동차 운전능력과 관련 이론지식을 양성하거나 도로운송기사의 전문능력을 양성하는 교학업무를 말한다. 대중에게 유료 운전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는 운전 훈련, 계속 교육, 초보 자동차 운전자, 추가 승인 운전 유형을 갖춘 운전자 및 도로 운송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 훈련 및 코칭 센터 운영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운전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유료 호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전교육업에 해당하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항저우시 교통국은 항저우시의 자동차 운전자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각 구, 군(시) 교통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훈련과 관리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 각 구, 군(시)의 자동차 운전사 훈련 관리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자동차 운전사 훈련 및 관리 실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이 규정.

공안, 안전 감독, 공상, 세무, 물가, 노동 보장 등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동차 운전자 교육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으로. 제4조 자동차운전교육의 관리는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 편리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자동차운전사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적법한 운영, 신의성실 및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산업 협회는 업계 대표, 업계 자율, 업계 서비스 및 업계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훈련 기관의 사업 활동을 규제하며 자동차 관련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운전자 훈련. 제2장 영업 허가증 제7조 자동차 운전사 훈련 사업은 사업 항목에 따라 일반 자동차 운전사 훈련, 도로운송 운전사 자격 훈련, 자동차 운전사 훈련 및 코칭 센터 운영으로 구분된다. 제8조 자동차 운전자 교육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전한 교육 기관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비즈니스에 적합한 교육 및 교육 직원과 관리 인력

(3) 필요한 교육 시설, 장비 및 장소.

자동차 운전자 훈련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9조 자동차운전교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구, 현(시) 자동차운전교육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자동차운전교육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교통 행정 허가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및 사본;

(4) 코칭 장소 사용권 증명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및 사본

p>(5) 코칭 장소의 기술 조건 설명

(6) 교육 차량의 기술 조건, 모델 및 수량 인증(자동차 운전자 훈련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코칭 센터),

(7) 교육용 차량 구매 증명서(자동차 운전자 교육 센터 운영 신청 시 제출 불필요),

(8) 각종 시설 목록 및 장비

(9) 고용할 인력 목록, 자격 증명 및 직함 증명서

(10)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기타 관련 자료 규정.

일반 자동차 운전자 훈련 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안전 운전 경험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해당 직원의 안전 운전 경험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부터 계산되며, 자료 제출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제10조 자동차운전교육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훈련기관이 면허사항을 변경할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교육관리기관에 변경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명칭, 법정대리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립자동차운전교육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운영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운영 종료 30일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교육관리기관에 행정면허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운전교육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교육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동차운전교육면허증은 양도, 대여, 대여, 변경 또는 위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