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의무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르면 도로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을 가속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소음공해방지법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통제법에서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자동차의 용도, 안전기술, 배출검사 현황을 토대로 폐차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폐차 처리한다.
제3조: 상업, 공안, 환경 보호, 개발 및 개혁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해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의무화 기준을 시행합니다.
제4조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로 폐차해야 하며,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해당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등록, 해체, 파기 등을 하고, 폐기된 자동차 등록 증명서,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취소하십시오.
(1 ) 본 규정 제5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수명;
(2) 수리 및 조정 후에도 여전히 사용 차량에 대한 국가 자동차 안전 기술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3) 수리 및 조정 후 또는 제어 기술을 채택한 후에도 대기 중으로의 오염 물질 또는 소음 방출이 여전히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국가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4) 자동차 검사 표시 유효 기간 만료 후 연속 3회 자동차 검사 주기 이내에 자동차 검사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제5조 각종 자동차의 수명은 다음과 같다:
(1) 소형 및 초소형 여객택시는 8년, 중형 여객택시는 사용한다. 10년, 대형 승용차는 10년 사용 자동차는 12년 사용
(2) 리스 승용차는 15년 사용
(3 ) 소형 일반객차는 10년, 중형 일반객차는 12년, 대형 일반객차는 15년을 사용하며,
(4) 버스승용차는 13년 동안 사용;
(5) 기타 소형 및 소형 상업용 승용차는 10년 동안 사용되며, 대형, 중형 상업용 승용차는 15년 동안 사용됩니다.
( 6) 특수 스쿨버스는 15년 동안 사용됩니다.
(7)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대형차 제외)는 20년 동안 사용됩니다.
(8 ) 단기통 엔진을 장착한 삼륜자동차와 저속트럭은 9년, 다기통 엔진을 장착한 저속트럭과 소형트럭은 12년, 위험물운송트럭은 9년간 사용한다. 10년 사용, 기타 트럭 적재 차량(세미트레일러 트랙터 및 풀트레일러 트랙터 포함) 사용 15년,
(9) 특수 작동 차량 사용 15년 화물 운반 기능은 있지만 화물 운반 기능은 없음 특수 작업 차량은 30년 동안 사용됩니다.
(10) 전체 트레일러 및 위험물 운송 세미트레일러는 10년 동안 사용되며, 컨테이너 세미트레일러는 10년 동안 사용됩니다.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타 세미트레일러는 15년 동안 사용합니다.
(11) 삼륜 오토바이는 12년 동안 사용하고 기타 오토바이는 13년 동안 사용합니다.
소형 및 초소형 택시 승용차(순수 전기 자동차 제외) 및 오토바이의 경우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에서 다음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 수명은 현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소형, 소형 승용차는 6년 이상, 삼륜 오토바이는 10년 이상, 기타 오토바이는 1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 대형 비상업용 자동차, 바퀴 달린 특수 기계 차량에는 서비스 수명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수명개시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출고일로부터 2년 이상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작일은 공장 출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6조 사용 성격이나 이전 등록이 변경된 자동차는 수명이 있으며 다음 관련 요건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1) 상업용 승용차 및 비상업용 승용차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승용차 규정에 따라 폐기합니다. 다만, 소형·소형 비상업용 승용차와 대형 비상업용 세단을 영업용 승용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누적 서비스 수명은 본 규정의 부록 1에 나열된 공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운행 승용차는 더 엄격한 서비스 수명에 따라 교체 및 폐기됩니다. 규정;
(3) 등록된 성, 자치구, 직할시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형 및 소형 택시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더 엄격한 서비스 수명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4) 위험물 운송 트럭, 세미트레일러 및 기타 트럭, 서로 전환된 세미트레일러는 위험물 운송 트럭 및 세미트레일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서비스 수명이 1년(1년 포함) 이내인 자동차는 사용 성격을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의 현 또는 시 행정 구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등록 장소가 속합니다.
제7조: 국가는 일정 주행거리에 도달한 자동차의 폐기를 지도한다.
다음 주행거리에 도달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재활용해체업체에 판매하면 규정에 따라 등록, 해체, 파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 폐기된 자동차 등록 증명서, 번호판, 운전 면허증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취소하십시오.
(1) 소형 및 초소형 여객 택시가 600,000km를 주행했으며, 중형 승용차는 600,000km를 주행했으며, 대형 렌트 승용차는 600,000km를 주행했습니다.
(2) 렌트 승용차는 600,000km를 주행했습니다.
(3) 소형 및 중형 대형 승용차 이동 거리 500,000km, 대형 대형 승용차 이동 거리 600,000km,
(4) 버스 승용차 주행 거리 400,000km,
(5) 기타 소형 및 초소형 차량 운행 승용차 자동차는 600,000km, 중형 상업용 승용차는 500,000km, 대형 상업용 승용차는 800,000km를 주행합니다. (6) 특수 스쿨버스는 400,000km를 주행합니다.
(7) 소형 및 소형 비상업 승용차와 대형 비상업 승용차는 600,000km를 주행했고, 중형 비상업 승용차는 500,000km, 대형 비상업 승용차는 600,000km를 주행했습니다.
(8) 소형 트럭은 500,000km, 중형 및 소형 트럭은 600,000km, 대형 트럭(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및 풀 트레일러 트랙터 포함)은 700,000km, 위험물 운송 트럭은 저속으로 400,000km를 주행합니다. 다기통 엔진을 장착한 트럭은 300,000km를 이동합니다.
(9) 특수 작업 차량 및 바퀴가 달린 특수 기계 차량은 500,000km를 이동합니다.
(10) ) 3륜 오토바이는 100,000km를 이동했고, 다른 오토바이는 120,000km를 이동했습니다.
본 규정 제8조에 언급된 "자동차"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트레일러, 오토바이 및 바퀴가 달린 특수 기계 차량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험물 운송 트럭은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폭발물,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사용이란 사용의 성격을 운행에서 운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운행 또는 비운행에서 운행으로, 소형 및 초소형 택시, 렌탈, 대형 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운행 승용차 간의 상호 전환 및 차량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트럭을 다른 화물 차량으로 운송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검사 주기'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주기를 가리킨다.
제9조 중앙 정부의 제5조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소형 및 초소형 택시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의 수명 표준 본 조례는 적시에 공표하고 국무원, 공안, 환경보호 등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도로를 주행하는 트랙터의 폐품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된 폐기 기준에 2013년 5월 1일 이전에 도달한 경우 2014년 4월 30일 이전에 폐기됩니다.
"자동차 긁기 기준 공포"(국경모정[1997] 제456호), "경트럭 긁기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국징모징[1998] 제407호), "자동차 긁기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여러 가지 기준 규정에 관한 고시"(국경모 자원 [2000] 제1202호), "농업운송차량 폐기 기준 공포에 관한 고시"(국경모 자원 [2001] 제234호), "오토바이 폐기 기준에 관한 임시 규정" (2002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개발계획위원회, 공안부, 국가환경보호국 명령 제33호)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