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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정착 주택 매매 정책

법적 주체:

1. 정착 주택은 5년 미만의 주택이 공식적으로 거래 목록에 등재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가족은 바우처 시점 또는 정착 주택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정착 주택 구입은 5년 후 시립 주택 보안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 5년, 정착 이전에 토지 양도비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을 상업용 주택으로 전환한 후 합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주택이 5년 미만인 경우,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정착주택 구입 후 5년 이내에 상속, 증여, 이혼,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주택의 재산권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양수인은 정착 주택 구입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시영 주택 보안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래 정착 주택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