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생활 분류 정보 - 2020년에는 노점상을 세우는 것이 합법인가요?
2020년에는 노점상을 세우는 것이 합법인가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는 2022년 국가가 노점 경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자유화함에 따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노점 설치가 합법화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포장마차는 정해진 영업장소가 없기 때문에 포장마차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된 사망 시간과 장소는 해당 지역 관리 부서의 통제 하에 있는 한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동시에 노점을 설치하려면 임시등록증, 건강면허증, 건강증명서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포장마차 이용 시 위생면허증과 위생증명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무면허 및 무면허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치"

제3조 다음 사업 활동은 무면허 및 무면허 사업자가 아닙니다. (1) 현 내 지방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농산물, 부업품,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편의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따른 활동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