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납세자 VAT 세율:
1. 기본 징수율: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기본 VAT 징수율은 3%입니다.
2. 특정 상황에서의 우대 세율: 월 매출이 100,000위안(포함) 미만인 소규모 VAT 납세자는 VAT가 면제됩니다. 3%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판매 소득에 대해 소규모 납세자는 1%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상황에서의 세율 변경: 분기 매출이 3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별송장)에는 특별송장에 표시된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분기 매출액이 30만 위안 이상인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든 특별 세금 계산서든 해당 세율로 전액 과세해야 합니다.
4. 기타 특수 상황: 중고 고정 자산 판매의 경우 소규모 납세자는 2%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반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개인, 과세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비기업 단위 및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VAT 신고 절차:
1. 세금 신고서 복사: 납세자는 인보이스 발행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여 징수 기간 동안 세금을 복사하고 온라인이나 통해 세금 신고서를 복사합니다. 세무서에 지난달 송장 데이터를 업로드하세요.
2. 세금 신고: 납세자는 온라인 신고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세금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3. 정산 및 잠금 해제: 신고가 완료된 후 납세자는 세금 관리 장비를 정산하고 잠금 해제하기 위해 송장 발행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요약하면, 소규모 납세자들은 2024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및 1% 세율의 부가가치세 징수 감면 등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한 우대 정책을 계속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임시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제작에 참여 상품 또는 공급품 제공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주로 상품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고 상품의 도매 또는 소매에도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에 대해 과세되는 납세자 부가가치세가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전항에 규정된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연간 과세 매출이 80만 위안 미만인 자를 소규모 납세자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