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원회로에서 압수된 차량은 항저우 원회로 336번지에 위치한 항저우 공안국 교통경찰대에 있어야 한다. 교통경찰이 근무 중 적발한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에 따릅니다. "도로교통안전 불법행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장 관할권
제4조: 교통경찰이 집행업무 중 발견한 불법행위는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공안 기관은 교통 관리 부서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관할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지정된 관할권의 상급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적시에 관할 대상을 확정하고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교통 기술 감시 데이터에 기록된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불법 행위가 발견된 장소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관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곳.
불법 가해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는 교통기술감시자료에 기록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시민교통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보안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