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 정의에 따르면 차량 및 선박세는 법률에 따라 공안, 운수, 농업, 어업, 군사 및 기타 행정 부서에 등록해야 하는 차량 및 선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종류에 따라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연간 세액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차량의 운행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차량세와 선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차량세와 선박세, 의무적인 교통보험료를 함께 납부하고 보험회사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여행세 및 선박세는 1년 단위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선박세는 의무보험과 함께 납부되지만, 의무보험 납부시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새 차를 구입하고 6월에 보험에 가입하면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이 유효하다. 차량 및 선박의 세금 부과 기간은 올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금 = (연간 납부할 세금/12) * 과세 개월 수.
자동차의 경우 차량세 및 선박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리터 이하의 경우 60위안~360위안(포함) ;
(2) 1.0리터 이상 1.6리터 이하(포함) 300위안 ~ 540위안
(3) 1.6리터 이상 2.0리터 이하(포함) 360위안 ~ 660위안 ;
(4) 2.0리터 초과 2.5리터(포함) 660위안 - 1,200위안
(5) 2.5리터 초과 3.0리터(포함) 1,200위안 - 2,400위안 ;
(6) 3.0리터 초과 4.0리터(포함) 2,400위안 - 3,600위안
(7) 4.0리터 초과 3,600위안 - 5,400위안.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