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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 보상 기준

장해평가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는 근로자가 요양을 받고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를 받습니다.

2.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고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원래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지급됩니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3.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되고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된 경우. 일일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일일 간호비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4. 업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직원 중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직원은 노동 관계를 종료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무상 상해를 입은 직원이 매월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 연령 및 퇴직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경우. 5급 또는 6급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사용자와 노동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적절한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7.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 등급이 7~10등급인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 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8.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혜택.

장애 감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 감정을 위한 위임장. 공안 기관, 법 집행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위탁인 경우 해당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입력하세요. 감정을 받는 사람이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족이 동행해야 하며, 보호자의 신분증 및 친권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 증명서 등 사례정보

4. 방문별 외래진료기록, 입원진료기록 등 진료기록부 퇴원기록, 수술기록, 등, 영상 검사 필름 및 기타 보조 조사 자료 등

5. 재식별인 경우 원본 법의학 의견은 원본 사법 의견을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은 관련 부서에 신원 확인을 신청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기능장애 및 자기부상 정도를 말한다. 케어 장애 식별.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