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장쑤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2023년 8월 11일 현재 가장 최근 인상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1급 지역 월 최저임금 기준을 1,630위안에서 1,770위안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