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반려견을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이나 반려견 전용 서비스 구역 개설을 제외하고는 반려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광저우 개사육 관리 조례" 제24조 다음 지역은 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별 개 서비스 구역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를 다음 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p>
1. 당 및 정부 기관, 병원, 학교 및 유치원.
2. 어린이 궁전 및 기타 어린이 활동 장소.
3.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및 스포츠 경기장.
4. 레스토랑, 호텔, 식품점.
5. 소형택시 및 대기실, 대기실을 제외한 대중교통.
6. 경치가 아름다운 곳, 역사적인 정원, 명소, 기념 공원 및 동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