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권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원고의 소송 제기권
2. 원고는 변경을 제안하고 소송을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원고는 조기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사건 접수 수수료의 연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피고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반박하고 반소를 제기할 권리
7. 승소한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국가나 다른 국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민의 의무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이 특정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구헌법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헌법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권리와 의무의 기본관계이다. 헌법은 올바른 이해와 취급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의무 없이는 권리가 없고, 권리 없이는 의무도 없고, 의무 없이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권리를 누리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특권에 반대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의무만 누리는 차별에 반대하여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헌법은 관계가 중요한 법리이지만, 국민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과 타인 간의 법적 관계에서 국민은 일정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민과 국가, 사회의 법적 관계에서 시민은 권리만 누리고 국가는 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이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창설되고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의 권한 분담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지방의 주도성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