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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수당에 관한 법적 조항

병가 수당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 6개월 미만 연속 휴가를 받는 경우, 기업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개인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p>2. 근속기간이 2년 초과 4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급여의 70%를 지급한다.

3. 4년 이상 6년 미만의 경우 급여는 개인 급여의 80%로 계산됩니다.

4. 계속 근무 기간이 6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5. 8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급여의 100%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직원이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속 휴가를 낸 경우 기업은 질병 구제비를 지급합니다.

1. 직원의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급여의 40%로 계산됩니다.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경우 급여는 급여의 50%로 계산됩니다.

3. 직원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예, 60%로 계산됩니다. 내 월급. 병가수당의 산정기준과 산정계수를 결정한 후 병가수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병가수당 = (계산기준/21.75) × 계산계수 × 병가일수.

병가 시간 규정: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에 대한 치료 기간에 관한 규정'(노동부 [1994] 제479호)에 따름 ) 및 기타 관련 규정, 병가 또는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은 직원의 병가는 실제 근무 연수 및 단위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의료 기간을 부여합니다.

1. 실제 근무연수 10년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6개월입니다.

2. 실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2개월이고, 20세 이상은 24개월입니다.

요약하면 병가 수당에 관한 법적 조항은 주로 직원의 근무 연수와 해당 부서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개월 미만 연속 휴가를 낸 직원의 경우 회사는 근무 연수에 따라 병가 급여를 다르게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직원 급여의 60%~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가를 낸 직원에 대해 회사는 직원 급여의 40~60%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병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수당의 산정기준과 산정계수를 결정한 후 병가수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실제 근무 연수와 부서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료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 수정안'

제16조

근로보험규정 제13조 나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6개월 이내에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근무를 중단한 경우, 기업의 행정관 또는 사용자는 상병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에 따른 임금: 이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의 급여는 본인 급여의 60%입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본인 급여의 70%입니다. 4년 이상 6년 미만 근무한 경우 급여의 100%, 6년 이상 8년 미만 근무한 경우 급여의 90%입니다. 8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급여의 10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