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에 관한 법적 조항은 실외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매일 고온에서 작업할 경우 월 보조금이 180위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온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노동사회보장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내용과 업무 유형 및 작업 환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지급 시 고온지원금을 명목으로 포함하고, 최저임금에는 고온지원금 금액을 포함시켜 직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1. 고온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더운 날씨에 근로자에게 야외 작업을 제공하며, 매월 1인당 6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작업장 실내 온도를 33°C(33°C 제외)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월 1인당 45위안 이상의 지급금이 지급됩니다.
2.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설근로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운전사, 야외미화작업자 등 고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옥외 작업에 대한 고온 수당은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이며, 33°C(33°C 포함) 이상의 실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수당은 1인당 45위안 이상입니다. 매월.
3. 고온 보조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근무하고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근로자만이 고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에 관한 관리적 조치' 제17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누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가 실외 작업에 종사하도록 주선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총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