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약사 지원자는 인사사회보장부서 또는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약사 자격증 시험 날짜는 원칙적으로 매년 10월이다. 개업약사를 위한 전문자격시험은 약학과 한의학의 두 가지 전문분야로 나누어진다.
약학 시험 과목은 약학 전문 지식(I), 약학 전문 지식(II), 의약품 관리 및 규정, 약학 종합 지식 및 기술입니다.
한의학 시험 과목은 한의학 전문지식(I), 한의학 전문지식(II), 약품관리 및 규정, 한의학 종합지식과 기술로 구성된다. 약.
면허를 소지한 약사에 관한 기타 조항.
'개업약사 전문자격 시험 시행방안' 제5조는 4년 주기로 모든 과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연속 4년 이내에 모든 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연속 2년 이내에 시험과목에 합격해야 합니다.
제6조 약사전문자격시험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현지 인사고시기관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응시자는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에서 수험표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와 국무원의 각 부서, 소속 기관, 중앙 관리 기업의 직원은 속지 원칙에 따라 시험 응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적자원사회보장부 - 개업약사를 위한 전문자격시험 시행방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