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9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환경 오염 또는 생태 피해 문제를 각급 환경 보호 기관에 신고하고 환경 보호 담당관에게 전화하여 환경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 핫라인입니다. 신고 핫라인 관할 부서가 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합니다. ?
환경보호 신고전화는 '12369'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각 장소 명칭은 '12369' 환경신고전화로 통일된다. ?
법률에 따라 '12369' 환경신고전화 담당기관에서 접수한 신고사항을 신고라고 합니다. ?
12369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에 따라 환경 오염 및 생태학적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
2. 보고, 배정, 촉구, 감독
3. 처리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
4. 핫라인을 통해 환경보호 감독관에게 보고 부서에서는 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제출합니다.
5. 연간 업무 보고서를 동급 및 상급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합니다. , 신고사항 접수 및 전달, 배정, 회신, 긴급처리, 감독 등을 보고합니다.
6. 환경보호 신고 핫라인 업무를 하위 수준에서 검사, 지도, 평가합니다. , 업무 경험을 요약 및 교환하고 직원 교육을 조직합니다. ?
각지의 환경 신고 핫라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실제 상황과 법률에 따라 기타 업무 책임을 수행할 수도 있고, 지방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