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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지정병원에서 발생한 비용과 긴급급여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여 상환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보험 지급 범위 내라면 일반 피보험자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응급실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에는 반드시 진료비를 선불로 내야 하며, 진료비 정산 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바로 환급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계좌로만 돈을 사용하며, 환급은 되지 않으며, 입원비만 계속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에는 응급실에서 지출한 금액을 입원환자실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응급상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외상 이외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외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응급실에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 의료보험부서와 주치의는 부상의 원인을 검토하여 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외상 승인서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지급 범위를 벗어나며, 의료보험에서는 응급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위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입원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응급 의료비는 입원비에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갑작스런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응급치료를 선택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제출 장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시외 진료에 대한 환급률은 시외 진료비의 10%입니다. 환급 시 응급 의료 기록, 청구서, 비용 세부 정보, 외상 승인 양식(비외상성 질환의 경우 제공할 필요 없음)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8조: 의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표준 응급구조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의료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29조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취급기관과 의료기구 및 약학경영단위가 직접 결제한다. 사회보험행정기관과 위생행정기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타 장소에서의 진료를 위한 의료비정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