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생활 분류 정보 - 대만 지역을 여행하는 본토 거주자에 대한 행정 조치
대만 지역을 여행하는 본토 거주자에 대한 행정 조치

(2006년 4월 16일 국가관광청, 공안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명령 제26호에 의해 발표됨; "국가 관광법 개정안"에 따름) 2011년 6월 20일 정부, 공안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본토 거주자의 대만 지역 여행 관리 조치에 관한 수정 결정")

제1조는 《중국 공민의 대만 지역 여행 관리 규정》 및 《여행사 규정》에 따라 본토 거주자의 대만 지역 여행을 규제합니다.

제2조 본토 거주자가 대만을 여행(이하 대만 여행이라 함)하는 경우 단체 여행 또는 개인 여행의 형태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본토 거주자의 대만 단체여행은 본토 거주자의 대만 여행업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여행사(이하 여행단체대리점)가 주관해야 하며, 단체여행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룹으로. 투어 단체 회원은 대만 체류 기간 동안 단체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여행으로 대만을 여행하는 본토 주민은 스스로 대만 지역을 여행할 수 있고, 대만에 있는 동안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

제3조: 여행 단체 조직은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을 프랜차이즈하는 승인된 여행사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관광청이 지정하고 양안 관광 교류 협회가 고시합니다. . 지정된 여행사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만에 관광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대만으로 여행하는 본토 주민을 수용하는 대만 내 여행사(이하 "접수 기관")는 본토 관련 부서의 확인을 거쳐 양안 관광 교류 협회가 공고합니다. 국립 관광청과 함께.

제5조: 본토 주민의 대만 단체여행은 할당량 관리 대상이다. 할당량은 관광청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인한 후 여행사에 배포됩니다.

6조: 여행 단체는 본토 거주자를 대만으로 여행하기 전에 주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7조: 조직 클럽은 각 팀의 팀 리더를 선출해야 합니다. 투어 리더가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한 후 현지 관광국은 대만 여행을 위한 투어 에스코트 증명서를 국가 관광청에 신청합니다. 조직 기관은 호스트 기관에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동행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제8조: 본토 거주자는 대만을 여행하는 동안 도박, 음란물, 마약 등과 관련된 활동 또는 양안 관계에 해로운 활동에 가담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행 단체 조직은 여행 단체 회원이 전항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할 수 없으며, 접수 기관은 여행 단체 회원이 이전 단락의 활동.

제9조: 주최 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팀 일정에 따라 활동을 주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여행사와 여행 단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0조 대만을 여행하는 본토 거주자는 유효한 '본토 거주자를 위한 대만 여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여행 형태에 따라 단체 여행 승인 또는 개별 여행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1조 대만을 여행하는 본토 주민은 등록된 영주권 소재지의 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본토 주민을 위한 대만 여행 허가증'과 이에 상응하는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관광에 참가하시는 분은 사전에 단체여행사에 신청해 주십시오.

제12조 대만 여행 단체는 본토 개항을 통해 단체로 입국 및 출국하려면 '대만 본토 거주자를 위한 여행 단체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3조: 관광 단체가 출국 전 별도의 단체로 본토에 입국하기로 결정한 경우, 단체 조직 기관은 사전에 관련 출입국 국경 검사소 또는 성 공안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경수비부.

여행 단체 회원이 단체와 함께 본토에 입국할 수 없거나 긴급 상황으로 인해 예정대로 본토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주최 기관은 즉시 해당 출입국 국경 검문소 또는 지방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공 보안 및 국경 국방 부서.

제14조 대만을 여행하는 본토 거주자는 예정대로 귀국해야 하며 불법체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행 단체 구성원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공안 기관 및 관광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발이 묶인 사람의 송환 및 심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15조: 심각한 상황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입국일로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재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토로 송환된 날짜.

제16조: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는 여행사는 "여행사 규정"에 따라 관광청에 의해 처벌됩니다. 단체 주최자와 관광 참가자가 기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7조: 국가여유국, 공안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8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