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이 근무 중 임신을 하여 4개월 이내에 유산할 경우, 의료부서의 관련 소견에 따라 15~30일의 짧은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출산휴가의 사정에 관계없이 여성직원의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임신 2개월 사이에 유산한 경우 15~3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일의 간이 출산 휴가가 필요합니다. 임신 7개월 이후에 유산이 발생한 경우, 자연 유산이 2회 이상인 경우 필요한 출산 휴가 기간은 일반 출산 휴가와 동일합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유산을 초래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이직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도 있지만,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출산휴가는 90일 미만일 수 없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필요하며, 다태 출산의 경우에도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신 후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은 계속 지급된다.
출산휴가는 직장여성을 위한 휴가 혜택으로, 출산 전 약 1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한 달에 98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시간은 현지 정책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나중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경우, 이 기간은 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허가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임산부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직장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 혜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 반달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늦게 결혼해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우 지속 가능하다. 여성 직원은 최대 4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출산보험 관련 혜택
1. 출산 의료비.
여직원의 출산에 따른 검진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품비는 모성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규정을 초과하는 의료사업비 및 약품비(자부담약품, 영양약품 포함)는 직원 개인이 부담한다.
여성 직원이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하며, 기타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의 내용입니다. 출산휴가 만료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출산수당.
법에 따라 여성 직원은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해당 회사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에는 일하는 여성이 임신한 경우 고용주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해고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해지 등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출산휴가 중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명시한 특별 대우이며, 이는 출산휴가와 관련된 기본 임금 조항입니다. 현재 많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출산 보험을 포함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출산 휴가 기간에도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임산부는 출산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요컨대, 국가의 출산휴가 제도는 일종의 여성 보호 제도로서 추진할 가치가 있다.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 전에 출산 휴가를 받아야 하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되며, 출산 휴가는 한 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