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아직 속달 배송 중인 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특급 배송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늦은 확인은 특급 배송 및 픽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수령확인이 늦어졌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상품을 받기 위해 클릭하는 것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의견이나 영수증이 없고 언제든지 애프터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속달에 관한 임시 규정
제25조 속달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합의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에게 속달 우편물을 배달해야 합니다. 발송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수령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발송물을 수락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직접 상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조 속달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속달배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를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검사검역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배송이 불가능하거나 반품이 불가능한 특급우편물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편지를 보낼 수 없다고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편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반송된 우편물은 해당 부서의 감독 하에 속달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현지 우체국에서 관리합니다.
(2) 기타 속달 우편물인 경우 속달 배송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국무원 우편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처리합니다.
(3) 통관인 경우 속달 발송물은 법에 따라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품목은 출입국 검사검역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