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배송에 대한 임시 규정: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집하소 및 특급 사물함에 특급 배송을 배치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특급배송을 보내는 이용자는 특급배송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다. 위원회의 임무는 "특정 물품을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배송"하는 것이다. 이는 수령인의 동의이며, 합의된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특급 배송에 관한 임시 규정' 제25조에 의거합니다. ,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특송물을 약정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배송하고 수취인 또는 수취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며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직접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