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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들은 초과근무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 사회와 민생 >> 법률

문제 설명:

광고주는 홍보 및 고객 요구 사항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자정 이후에 퇴근합니다. 회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나요?

분석:

1. '노동법' 36조: 국가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평균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44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근무로 간주되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법" 제41조: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고용주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44조는 초과근무 수당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및 보수: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무하는 동안 보상휴가를 받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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