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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더 안전하고 사진 등을 보내는 데 적합한 등기 우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 수령 → 배달원이 주소에 따라 배달 → 편지 수신자가 신분증 제시 → 수령 서명을 합니다.

(1) 발송 절차

등기 우편물은 우체국 업무 창구에 인계되어야 하며, 우체국 직원이 검사, 포장, 작성 및 지불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우편 요구사항 우체국 영수증은 일반 우편으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등기 우편은 우체국의 내부 처리 및 배송 과정에서 하나씩 등록되어야 하며 일반 우편물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영수증을 가지고 원래 우체국에 가서 조회수속을 하시면 되며, 일반우편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등기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상해드리며, 일반우편물은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배달

등기 편지는 우편함에 넣을 수 없으며 발송인이 우체국 업무 창구로 배달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이 실수로 우편함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에게 봉투의 특성, 어떤 종류의 우표가 붙어 있는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설명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포장 풀기 직원이 편지를 찾아 등록을 위해 영업 창구로 보낸 후 등록된 영수증을 보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등기비 전액을 납부한 서신이 우체통 또는 우체통에서 발행되고, 표지, 포장 등이 등기서적 규정에 적합하고 "등록됨"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경우 영업 창구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등록 규정에 따라 "우편함에서 발행됨"이라는 문자를 날인하고 해당 등록 영수증에 도착지 사무실 이름과 발송인 이름을 기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발송인은 나중에 질문을 위해 우체국에 와서 그것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발송인에게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봉투에 "등기됨"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 우편 요금이면 충분하며 일반 편지로 간주됩니다.

(3) 우편 요금

20g 이하의 등기 우편의 경우 일반 우편 요금 외에 등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4) 포장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등기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 발송 과정에서 내용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표지가 온전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 내용물이 새어나와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쉽게 손상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봉투나 신문지 풀로 만든 봉투 대신 튼튼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름 및 주소

개인으로 등기우편을 보낼 때에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상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등록 등기 우편물. 공중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보낼 때에는 발신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주소와 소속부서의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간략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