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확인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1) 비자연인 주주의 권리 확인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 근접성의 원칙에 따라 택배로 주주에게 통보 가능 , 우편, 팩스, 지점방문 등을 통해 구이저우은행 본점 및 행정구역 지점 지분 확인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출하여 서면 확인을 받으세요.
(2) 자연인 주주의 권리 확인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자연인 주주는 근접성 원칙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시간과 장소.
(3) 이 고시를 공고한 날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이 권리 확인의 통지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권리 확인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영역에 따라 모든 등록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모든 주주는 회사가 국립 주식 거래소 및 시세에 상장될 때까지 주식 확인이 완료된 후 더 이상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운영 절차
(1) 지분 확인 시간 및 장소
1. 비자연인 주주는 회사의 지분 확인 담당자에게 적격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소유권 확인 정보 제출 마감일은 2016년 1월 5일입니다.
2. 자연인 주주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지분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 확인 담당자의 연락처는 별지 3 "연락처" 참조) 지분 확인 담당자 양식'):
p>중국증권협회는 최근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지분담보형 환매거래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시험)' 초안을 각종 대상에게 발표했다. 신장외시장 등 장외시장을 포함한 증권사 증권사가 자사주 매입을 약속한 경우에는 상장 비상장회사의 지분이 기초증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상장기업을 위한 질권금융 사업 개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New OTC 등 장외시장의 가치평가 수준과 유동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회사의 금융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영업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주식질권은 증권사가 지난해 6월 출시한 혁신 사업으로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주식담보환매입업무, 마진금융, 증권대여 등 준대출업무가 증권사 사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반기 상장증권사 19개사의 순이자이익이 증권사의 신규 매출에 20% 가까이 기여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