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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 허가증의 지분 구조를 작성하는 방법
속달사업 허가증 변경 처리 지침

1. 처리 사항

속달업 허가증 변경 사항

2.

속달업허가증의 명칭, 등록주소, 법정대리인, 등록자본금, 기업형태, 지분관계, 사업범위, 영업지역, 지점 및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우편물은 관리부서는 우편관리부에 신고하여 허가증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처리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2)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3) ) "Express Business License 관리" 방법".

넷. 처리대행

속달영업허가증 등록사항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래 허가증 발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사(동사의 약어) 프로그램

성명, 등록주소, 법정대리인, 등록자본금, 기업형태, 지분관계, 사업범위, 사업지역, 지점인 경우 등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이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의 속달 영업 허가증 발급 기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속달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변경 후 택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특송사업허가 관리조치」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사 동사는 필수 자료를 다룹니다.

(1) 속달사업 허가증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속달사업 허가증 변경 신청서"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서신'(별지1-1) 2. 회사 인감 및 법정대리인 서명이 포함된 속달사업허가증 변경 신청서(별지1-2) 3. 속달서류 원본 및 사본 사업 허가증 및 지점 목록(사본).

(2) 다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 자료 제출 외에 해당 보충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