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 보험 금액이 보상되며,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다음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우편물의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소의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우편 영수증에 전항의 규정을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달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48조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달 증명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이지만 보험 우편물이 강제로 분실된 경우 불가항력 제외;
(2) 보낸 품목의 자연적 특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