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총 질량 4.5톤 이하의 일반 화물 차량에 대한 도로운송 증명서 및 운전사 자격 증명서 취소에 관한 교통부 사무처 통지". 2019년 1월부터 총중량 4.5톤 이하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한 자격증 및 차량운행증 관리가 1, 2065438+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 2065438년 6월 + 2009년 6월 + 10월 1일부터 일반 화물 운송 활동에 종사하는 총 질량 4.5톤 이하의 일반 화물 차량에 대해 현지 운송 관리 부서는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도로 승객 및 화물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송 해당 차량이 해당 영업 자격 인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게 행정 처벌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