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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업이 발생한 적격 광고비, 사업 판촉비는 해당 연도 판매(영업) 소득의 15% 이내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국무원 재정, 세무 담당 부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하여 향후 과세 연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판매(사업) 소득에는 본업 소득, 기타 사업 소득 및 간주 판매 소득이 포함됩니다. x0d\2. 특수 산업 규정\x0d\\\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산업에 대한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의 세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초과 부분은 향후 과세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x0d\(2) 광고 및 업무추진비 분담에 관한 협정(이하 분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열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판매(영업)소득의 세전 공제 한도 내에서 일방이 지출한 광고 및 업무추진비는 분담 협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공제를 위해 회수할 수 있다. 기업 소득세에 대한 기업의 광고 및 사업 판촉비에 대한 세전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대방은 위의 방법에 따라 기업에 청구한 광고 및 사업 판촉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x0d\'는 양도에 의해 공제되는 특수 관계인의 광고 및 업무 추진 비용의 총액이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서 규정된 비율에 따라 계산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양도된 비용과 기업에서 공제된 비용의 합계가 규정에 따라 계산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광고비 및 업무추진비 공제를 받는 계열 기업은 해당 기업의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한 한도 외에 공제받지 않은 계열기업이 받은 광고선전비 및 업무추진비도 해당 기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x0d\(3) 담배 기업의 담배 광고 및 사업 판촉 비용은 과세 소득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x0d\3. 이전 연도의 미공제 광고비 처리와 관련하여\x0d\\2008년 이전에 기업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정책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광고비는 2008년 신세법 시행 이후 발생한 미공제 비용의 잔액과 당해 연도의 신규 광고비 및 사업 판촉비를 합하여 신세법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x0d\\. 준비 기간 중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의 세전 공제 \x0d\4. 준비 기간 중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의 세전 공제 \x0d\ 기업이 준비 기간 중 발생한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에 따라 기업의 준비 비용에 포함되며 준비 비용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개업(준비) 비용은 명시적으로 장기 상각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기업은 영업을 시작하는 해에 일시불로 공제하거나 장기 상각 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일단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으며, 즉 소득 비율의 제한을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