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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편을 위해 영업세에 특급배송이 포함되나요?

: "사업세에 관한 여러 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03] No. 016) 제2조 2항은 "참여하는 단위 및 개인"을 규정합니다. 속달사업의 경우 "우편통신산업"의 "세목항목에 영업세가 부과됩니다."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첨 1: "교체 시범사업 개시에 관한 고시"의 운송 상하이의 운송 산업 및 일부 현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영업세"(Caishui [2011] No. 111) "대체 시범 프로그램 실행 방법" 중 "과세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설명" 운수업 및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영업세'에서는 '물품운송대리업은 물품의 수하인과 송하인의 위탁을 받아 고객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운송업무를 본인 또는 본인의 명의로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고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 및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이는 “사업세 대 부가가치세”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위의 규정을 참조하여 실제 운영조건에 따라 "우편통신산업"에 속하는지 "현대서비스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본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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