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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져 사망한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 1198조는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스포츠 경기장, 유흥 장소 및 기타 사업장과 공공 장소의 운영자 및 관리자가 실패하는 대중 활동의 주최자 또는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 관리자 또는 주최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주최자는 추가 책임을 지고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침해자가 있는지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침해자를 고소하고 쇼핑몰에 추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침해자가 없는 경우, 쇼핑몰은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즉, 안전보증의무주체 즉 쇼핑몰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위험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증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안전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침해를 당한 경우. 귀하의 설명으로 볼 때 사망자는 본인의 사유로 넘어졌지만, 쇼핑몰에 보안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쇼핑몰 오른쪽에 조명과 손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넘어졌습니다. , 그리고 감시가 없었고 다음날까지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 쇼핑몰의 존재는 고인의 최종 사망에 대한 주된 원인이었으며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액은 주로 사망보상금, 장제비, 의료비(있는 경우), 친족의 숙식비, 숙식비, 교통비, 장례처리에 따른 휴업비 등을 포함하며, 영적 위로금. 사망보상금은 거주지의 시·도에 따라 산정되며, 정신적 위로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사망상황의 산정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