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소독 및 소독을 더욱 강화할 것에 대한 줘저우시의 따뜻한 알림
주민 및 특송업체:
여러 곳에서 수입되는 보고를 고려하여 우리 시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결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전염 위험을 줄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물품 및 특급품의 핵산 검사 결과가 양성화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물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동안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 고위험 지역에서 우편으로 물품을 주문하지 마시고, 현지 전염병 보고가 보고된 지역에서 우편으로 물품을 주문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특급배송업체 및 택배사는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질병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포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급 소포를 수령한 후 중앙 집중식 분류 중에는 필요에 따라 소독을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전염병 관련 지역에서 온 소포를 발견할 경우 소독 및 소독하고 밀봉하고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 방역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후속 처리를 진행합니다.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주민은 택배물을 받을 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 간 1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택배 표면 포장재를 실내로 반입하지 마세요. 반입할 경우 소독용 물티슈로 사방을 닦아주시거나 스프레이로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택배를 취급한 후에는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염병 관련 택배물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명되지 않은 소포에 서명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수령한 소포를 전면적으로 소독하고 봉인하십시오. 소포물을 접촉한 인원은 소속 읍에 신고해야 하며, 작업단위가 주도적으로 신고하고 검사, 시험, 통제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이 도시의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염병 관련 지역에 가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의 이동과 집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줘저우시의 대응
업무 선도 그룹 사무실
2021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