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및 쇼핑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통관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홍콩 쇼핑 통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고시 제5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 사용 및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개인 사용 품목 해외에서 취득한 총 가치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입국 거주자 승객 및 입국하는 비거주자를 위한 물품 승객이 중국에서 총 가치가 RMB 2,000를 초과하는 개인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명품 시계, 유명 브랜드 핸드백 등 분할할 수 없는 단일 품목의 경우 전액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주 관광객'이란 해외 체류 후 국내에서 일상적인 거주지로 돌아오는 관광객을 말하며, 주로 상용 비자, 관용 비자, 개인 관광 비자 등을 소지한 국내 관광객을 포함한다. 비거주자' '관광객' : 거주 목적으로 입국한 뒤 해외에서 평소 거주지로 돌아오는 관광객을 말하며 주로 홍콩, 마카오, 대만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다.)
해관총서의 '중국인 승객' '수입 품목 제한 목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와 개인 목적으로 홍콩 및 마카오를 여행하는 본토 거주자 목적에 따라 담배 200개피, 시가 50개, 잘게 썬 담배 250그램, 알코올 함량이 12% 이상인 알코올 음료(0.75리터 미만) 12병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은 400개비의 담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시가 100개 또는 담배 500그램 면세 및 알코올 함량이 12% 이상인 알코올 음료 2병(1.5리터) 다음).
세관은 다음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세금 조사 및 통관을 시행합니다:
TV 세트,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플레이어, 오디오 장비,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세탁기 , 카메라, 복사기, 프로그램 제어식 전화 스위치, 마이크로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전화기, 무선 호출 시스템, 팩스, 전자 계산기, 타자기 및 워드 프로세서, 가구, 램프, 식기류(휴대폰, iPad 태블릿, 노트북 포함) 컴퓨터.
참고: 짧은 기간(15일에 1회 이상)에 여러 번 출입국한 승객과 국경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세관 규정은 여행에 필요한 것만 반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홍콩 반입 및 반출품
관세 및 수입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특산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식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세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검사 및 검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 및 그 제품, 식품, 동식물 제품, 헌 옷, 흙, 과일 등 생물학적 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반입이 허용되지만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역 없이 이러한 특산품을 무심코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해외에서 위험한 해충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과일의 경우 위험한 해충 및 질병이 국내에 잠복하도록 허용하면 전염병을 일으키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수확량, 농업 및 생태 환경이 손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단 외부 유해생물이 유입되면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그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예방 및 통제 비용도 극히 높다.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품목:
1. 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유기체(생물학적 제품 포함)
2. 동물 시체 및 표본
3. 토양
4. 과일, 가지, 고추 및 토마토
5. 살아있는 동물(고양이 및 개 제외) 정액, 배아 및 기타 동물 유전 물질
6. 계란, 가죽, 강모, 발굽 뼈, 뿔 및 고기(생고기, 소시지, 햄, 베이컨 등); p> 7. 동물 수산물, 우유 및 유제품, 동물의 혈액 및 그 제품.
반입이 허용되지만 검역 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
1. 꽃, 절화, 말린 꽃
2. 식물 샘플, 전시품 및 표본
3. 건조 과일, 건조 야채, 절인 제품, 냉동 야채
4.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 담배 잎(검역 승인) 입국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p>
5. 종자가 아닌 곡물 및 콩
6. 대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및 풀 제품
p>7. 고양이, 개 및 기타 애완동물(검역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