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풍의' 집도 없이 돈을 내라' 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배달하지 않는 문" 은 이미 업계의 무언의 규칙이 되었다. 순풍그룹은' 문외비 지불' 을 하지 않는 개인화서비스를 내놓아 사회 각계의 호평을 받았다. 이는 말단 택배' 방문' 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세계 5 대 민영택배업체로서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궁극적인 추구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 순풍의 성대한 새로운 조치가 열검색으로 돌진해 눈길을 끄는 것은 제도 혁신이 아니라' 분' 의 문제였다. 택배 잠정 조례에 따르면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검수를 통보해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택배원이 대리점이나 택배장에 넣으려면 먼저 수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을 보내야 한다. 분명히, 배달문, 직접 접수는 택배 서비스의 법적 요구 사항이자 택배업체의 법적' 표준' 이다. < P > 법은 명확하지만 현실은 택배가 집에 도착하는 것이 사치가 되고' 배달문' 이' 제도화병' 이 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7% 이상의 수신자가 택배원이 배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을 품고 있다. 근본 원인은 관련 규정이 원칙적인 규정일 뿐 상응하는 처벌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절실한 권익과 관련된 법규가' 종이호랑이' 가 되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택배' 마지막 킬로미터' 가 하류 소비자의' 통점' 과' 차단점' 이 됐다. < P > 기쁘게도, 올해 1 월 국가우체국은' 택배시장관리방법 (수정초안)' 에서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택배 발송을 확인할 수 없고, 스마트 택배함, 택배서비스소 등 택배 터미널 서비스 시설에 택배를 무단으로 배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반될 경우 책임자는 최대 3 위안의 벌금을 받게 되고 택배회사는 최대 3 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당 처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택배는 터미널 서비스의 세밀한 관리로 기울어져 배달이 더 이상' 사치품' 이 아니라고 상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