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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택배를 픽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사가 타인에 의해 압수된 경우, 먼저 택배사 매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사가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거나 소비자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택배기사를 타인에게 빼앗긴 경우 대처방법 1.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택배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택배사에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맡겨도 되고, 구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2. 민원은 전화나 국가 우편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국에도 위챗, 서신, 팩스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속달 임시규정」 제42조에 의거: 타인의 속달을 청구, 무단개봉, 은닉, 파기, 재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검사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조치를 받습니다. 법에 따라 관리처분을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르면 치안관리처벌은 경고, 벌금, 구류의 3가지로 구분된다. 즉, 고의로 타인의 속달을 받는 척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일 이상 15일 이하의 공안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달 임시 규정" 제30조: 속달품을 배송하는 발송인과 속달품을 수령 및 배달하는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는 발송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24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금지물품 목록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체신행정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1조 속달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 속달우편물을 받거나 발송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검사하고 검사 표시를 해야 한다. 발송인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특송업자는 발송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발송인으로부터 장기간 일괄적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발송인과 안전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안전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속달 분실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험금액은 우편물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우편물의 실제 손실에 대해 비례 보상이 제공됩니다. 2. 무보험 우편물이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이 부족할 경우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등기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구된 수수료의 최대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청구된 수수료의 3배를 보상합니다. 3.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하는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영수증 우편물에 전항의 규정을 이용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택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 후, 수령인은 먼저 주변 사람에게 대리 수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택배 매장에 가서 확인한 후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잘 안되면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사항 핫라인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