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제1항 보험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과 보험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메일의 총 가치에 해당합니다. (2) 무보험 우편물이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최대 배상액은 요금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