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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배송 잠정규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법제처는 '특급배송 잠정규정(의견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전국 소비자 협회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접수한 약 300건의 개정 의견에 따르면, 상위 5개 우려 사항은 특급 배송 회사의 의무 및 귀중품에 대한 민사 책임, 보험 가격 및 보험입니다. 문제, 행정 감독 및 처벌에 대한 서명.

가격보험에 대해서는 특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송인에게 특급운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계약 조건을 숙지하고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의견 초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 보험 규칙 및 보험 서비스.

발송인이 귀중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급 배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발송인에게 귀중품의 가치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안전한 배송을 특급배송업체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가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산시성-간쑤성 소비자 협회는 특급 배송 회사가 계약 조건, 특급 배송 보험 알림 의무 또는 기타 정당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급배송물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무단 개봉하고, 개인정보를 판매 및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흔히 겪는 권리의 문제점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부 소비자는 특급배송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후이성 소비자협회는 영업 금지를 통해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택배 직원은 5년 이내에 택배 업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업계에 규제가 있으면 분명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