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단속 강화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실시의견'에 따르면
2. 도시관리국이 사전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사에 포함:
(2) 현행 도시농촌계획법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도시농촌계획법의 조정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는다. 및 규정:
1. 주유소, 주차장 등 사업 범위 내에서 에어컨 선반, 차양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설치합니다. , 도난 방지 창, 주거용 건물 외벽의 단층 태양 에너지 장비
3. 건물 내부 장식(내하중 구조 및 주요 구조에 대한 손상 또는 무단 변경 제외) 집),
4. 금연 스토브, 실외 굴뚝 및 중앙 에어컨 실외기 방음 개조 시설
5. 소유자 애완동물 창고, 비둘기집, 울타리 및 독점 사용권 범위 내에서 설치된 기타 시설
6. 단순 통신 안테나, 차량 출입문, 신호등, 난간, 전자 경찰 등 도로 교통 관리 시설
7. 각종 표지판, 표시, 경계 기둥, 감시 및 감시 시설
8. 대형 및 중형 건물의 외관 장식을 제외한 건물 및 구조물의 외부 장식 외관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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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단한 공공 자전거 부스, 버스 부스, 게이트 포스트.
추가 정보
불법 건물:
3.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제64조에 의거, "강소성 도시 및 농촌 계획 조례" 제62조 및 "난징시 도시 및 농촌 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르면, 다음의 건설 활동은 계획 허가 등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영향을 미치며 법에 따라 도시 관리국에서 처리해야 하며, 더 이상 기획국(지부)에서 별도의 식별 의견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광욕실 건설 및 조립식 건물. 허가 없이 건물(구조물), 후퇴, 테라스, 꽃 연못, 장비 플랫폼 위에 주택을 짓고, 유리 지붕 및 기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둘러싸는 행위,
(2) 지상의 안뜰에 주택을 짓는 행위 거주지 층, 주차장 등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국(지부)에서 계획의견을 발부한 후 도시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합니다.
(1 ) 기획국(지부)에서 승인 후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설사업 준공계획이 확인되기 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기획국(국)은 계획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건설사업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계획요건 미준수로 인한 계획변경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건축상황에 대한 계획식별의견을 발부하고, 이를 도시관리국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처리한다.
(2) 도시관리국이 감독·점검 과정에서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부서와 협의하여 결정의견을 제시한 후 조사 및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1. 건설사업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건설사업 설계계획 검토서류를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2. 기획면허를 받았으나 건설사업계획면허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직접 기획국(지부)에 인계하여 승인 후 감독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3. 일상적인 법집행에서 도시관리국은 불법건축주체(당사자)가 제공한 계획증명서 자료의 진위와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획국(지부)에서 검증의견을 제시한다.
4. 본 '시행의견'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