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 보험청구서 우편물의 분실 또는 완전히 훼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보상합니다. 메일의 총 가치.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