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뜻밖의 상해로 의료비를 상환할 수 있는 사건을 찾아야 한다.
얼마 전 송선생네 집에서 꽃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는데, 7 살 된 외손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며칠 전, 외손녀는 그것을 놀리다가 실수로 고양이에게 긁혔다. 일가족이 갑자기 당황하여, 얼른 시 방역소에 가서 아이에게 광견병 백신을 맞고 치료비 3 여 원을 썼다. < P > 송 씨는 아이가 재학 중인 유치원에서 사고 상해 보험을 샀던 것을 기억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며칠 후 송 선생은 피고에게 배상할 수 없었다. "만약 보험증서에 고양이, 개에게 긁혀서 배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도 그만이다. 하지만 위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송 선생은 설법을 하나 의논하고 싶다. < P > 송씨의 외손녀가 다니는 동심 유치원은 어린이 한 명당' 장원악 학생 사고 상해 보험' 을 구입해 1 인당 연간 9 위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 관계자는 당초 보험을 납부했을 때 보험회사 업무원이 학교에 어떤 상황이 배상할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P > 송로씨가 고소한 보험회사 배상부 책임자인 왕양은 현장에서 보험증권을 꺼내며 "현지 사회의료보험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료비로 배상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지적했다. 고양이에게 물린 것은 의외상해로 변상할 수 있지만 물린 뒤 광견 백신을 주사한 것은 의료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약종이어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P > 왕양은 규정에 따르면 송씨의 외손녀가 약비 33 원을 사용하고 자비의 백신 비용을 뺀 후 5 위안을 공제하면 나머지 의료비에 9% 를 곱해야 배상액이 된다. "그런데 백신 한 침만 해도 3 여 원이어서 배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졌어요." 미스 왕은 말했다. < P > 한 대형 보험회사의 임원에 따르면 각 보험회사는 현지 기본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을 배상 근거로 참조하고 있으며, 사회의료보험약품에서는 국가 병류약이 자비약에 속하고 백신은 병류약이라고 소개했다. "애완동물에게 물린 것은 뜻밖의 상해로 배상할 수 있지만, 당시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 인사들이 말했다. < P > 법조계에서 온 인사들도 이에 찬성했다. 중원 로펌 변호사 처의빈은 보험회사 배상 조항이' 현지 사회의료보험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료비' 를 명시해야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료보험약비 환급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약고지의 의무를 행사한 것과 같고 보험회사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것도 일리가 있다. < P > 여주시 질주센터 의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이와 개에게 물린 등 비슷한 사건이 많아 지난해 한 해에만 2 명이 광견병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갔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사고 보험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애완동물에게 물릴 위험이 더 크다고 느낀다면 이에 대해 특별히 제기하고 확인해 보고, 배상 청구 시 속마음도 헤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