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귀하가 수령한 택배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최대한 빨리 이를 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재배송을 요청하세요. 특급 배송의 경우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2.운송 중 택배가 분실된 경우 택배사에 직접 가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관해서는 양측이 협상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품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택배사는 배송비의 3배를 보상하지만 발송된 상품의 가치가 배송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 추가 협상이 필요합니다.
3. 택배 회사는 배송비를 3배만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분실된 특급 물품의 실제 가격 지불을 거부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유일한 선택은 법에 의지하여 법원에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4. 실제 특급배송 과정에서 특송업체가 약정한 운송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비자는 특급배송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특송업체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32조.
운송 중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운송업체에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하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33조
물품의 손해 또는 멸실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 당사자들이 약정한 경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여전히 규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법 제510조를 적용하며, 배송 시점 또는 배송 예정 시점의 상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계산방법 및 배상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