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특급배송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국내 특급배송 정책은 없습니다.
특급배송은 연락처를 기준으로 수령인을 식별합니다.
그러나 국내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특급바우처 수령에 관한 관련 규정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